
이 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의식변화에 발맞춰 임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무법인 이수의 이선형 대표 노무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실제 인정사례 등을 소개하고, 관련 법률 및 공사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