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속강화 및 처벌 경고

23일 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