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예방체계를 법적 틀 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기반의 ‘길목 지킴이 운동’ 전개 등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조례를 통해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과 직무연수,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 정착과 현장 예방 체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 중심 예방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도민의 주거 안전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현재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000명 중 약 1만 6,000명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체의 53%에 달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