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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금(金) 투자 사기로 102억 ‘쓱’...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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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금(金) 투자 사기로 102억 ‘쓱’... 15명 검거

고수익 미끼로 120명 속여··· 공무원부터 대기업 직원까지 피해
서로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인 채팅방 화면. 사진=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서로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인 채팅방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 투자 명목으로 총 102억 원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국내외 피의자 1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 필리핀 현지서 운영 “금 해외선물 투자 200% 수익”


검거된 피의자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가짜 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문회사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해외 금 선물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수익이 2~3배”라는 문구로 피해자를 유혹했고 실제로는 금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사기 플랫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문자·오픈채팅방 활용한 치밀한 유인

조직은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입시켰다. 채팅방 내 이른바 ‘바람잡이’ 조직원들이 허위 수익 인증을 올리며 신뢰를 조성하고 가입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체험용 가짜 수익을 보여주며 실제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이후에도 조작된 수익 화면을 계속 제시하며 ‘세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 피해자는 120명... 최대 5억 5000만 원


이번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 걸쳐 총 120여 명이며 연령대도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신뢰가 높은 직군도 포함돼 있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향 친구까지 동원... 조직적 범행 드러나


조직 운영 총책인 30대 A 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있는 친동생을 불러 함께 범행을 벌였고 동생의 고향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주로 20~40대 남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1년에 걸친 수사를 벌였으며, 도중에 A 씨 형제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으나 출국금지 조치와 끈질긴 추적 끝에 최근 자수하게 됐다.

■ 명품·부동산 등 7억 6000만 원 범죄수익 압수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자동차 등 총 6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하는 등 총 7억 6000만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딩방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SNS나 문자로 고(高)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리딩방 사기나 스미싱 등 신종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의심하고 무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