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점검 계획과 용인시 자체 조합 피해 예방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 관리 적정성 △운영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2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사항을 파악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 주체인 조합원 개인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제도의 건강한 정착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