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기회소득’은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 행정종사자 등 체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2회(1차 8~9월, 2차 11~12월 중)에 나눠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월 2백8십7만416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