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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환영’…소규모 RE100 도입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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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환영’…소규모 RE100 도입 길 열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제도(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설비만으로도 직접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PPA를 활용하기 위해 최소 1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 설비가 필요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 가능한 소규모 설비로도 거래가 가능해져, 참여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참고로 1MW급 태양광 설비에는 약 9,900㎡(3천 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지난 2023년 4월 도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적극 추진해왔다. 민간 투자 유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 거래 지원, 제도 개선, 금융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인허가량은 총 138MW로, 이는 직전 10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 이상이 최근 2년 사이 설치되며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도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업’을 산업단지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했다.

2023년까지는 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약 25%(50곳)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된 상태다. 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중소기업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참여 장벽에 가로막혔던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해 분기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산단 RE100 추진단’(경기도,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산업단지공단, 투자협약사 등)을 구성해 입주기업 대상 태양광 부지 발굴 및 인허가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