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도입했다.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직원․보호자의 권리침해와 갈등 사안에 대해 보호, 상담, 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권리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과 보호자까지 권리구제의 대상으로 포함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신청은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