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공원 및 주차장 등 폐지되는 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30%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환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도 변경 및 폐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말부터 10월 사이 주민 열람과 함께 설명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