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칭 사기’는 시청 공무원 등을 사칭해 가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민간업체에 접근, 물품 납품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업체와 접촉한 뒤, 납품을 요구하거나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례가 확인되며 지역사회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업체에 연락해 물품 계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납품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모든 계약은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무원 사칭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청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