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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상권 숨통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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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상권 숨통 튼다

다음달 13일부터 시행 예정...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재도입 결정
단, 횡단보도 등 예외 구역 존재해 주의 필요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13시)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강화군이미지 확대보기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13시)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13시)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하여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군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치로,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내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비록 1시간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하지만 특별히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용철 군수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