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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 관련 기관 ‘부산 동시 이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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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 관련 기관 ‘부산 동시 이전’ 결의안 채택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 “해양경제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대한민국의 해양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최도석)는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요구하는 데 핵심 의의를 두고 있다.

최도석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의 조선해양산업벨트를 보유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해양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정권 변화에 따라 통폐합을 반복하며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고, 주요 해양 공공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분산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라며 현 구조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부산항은 연간 8만 8000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한국 최대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위험물검사원은 경기도 안양에, 해상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등 해양 관련 기관들이 산업 중심지와 괴리된 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해양수산 고유사무 복원과 해수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의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 및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 △부산시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부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주도권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해양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며,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후속 입법과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