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만나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 설명

박 시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보며 승부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소를 말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레저세의 20%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같이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명시를 비롯한 경륜·경정·경마 본장을 둔 시군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교통혼잡, 주차 문제, 도박중독 등 본장 소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경륜장 건립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여러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는 관련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