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 등을 처리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이며, 관련 민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감사관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으며, 누구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경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