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가짜뉴스 보도 끝까지 법적 대응"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이 2022년 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 준법지원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비공개 1대1 교육 △개인용 간이침대 설치 △전담 교도관 배치 등 ‘황제급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인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며, “가짜뉴스를 보도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할 것이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총회장은 당시 건강 예우가 좋지 않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육을 연기 신청한 이후 연기 불가 통보를 받아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간이침대 설치 논란에 대해서 “고령자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교육센터 허가를 받아 임시 배치한 비상용 간이 침대가 있었지만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사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특정 정당 가입 연루설과 관련 “교회 구성원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한 것을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종교 탄압이자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 참정권을 악의적으로 짓밟는 것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및 음해성 보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번 JTBC의 허위 및 왜곡 가짜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