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7월 10일 수원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개정의 출발점은 수원시 청소년의회의 제안으로, 청소년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이 정종윤 수원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조례에 반영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도박·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청소년들이 발의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증설' 제안이 시의 검토를 거쳐 권선청소년청년센터에 설치되며 현실화됐다.
장민영 청소년의회 의장(매향여고 3학년)은 “친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교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어 후배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회는 매년 임시회를 열어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룬다. 올해 1차 임시회는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 △버스 차량 내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어린이보호차량 현수막 부착 금지 △버스정류장 지붕 녹화(그린루프) 설치 등 8건이 가결됐다.
이외에도 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교육의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청소년 정책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똑!똑한 수원형 청소년 등교 지원 정책’이 대상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청소년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