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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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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3년 만기 최소 1440만원 적립 가능
시흥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홍보물. 자료=시흥시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홍보물. 자료=시흥시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1’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다음 모집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매월 저축액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생계ㆍ의료 탈수급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해야 하며 정부는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가입자의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해 최소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유인과 보상 체계를 결합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