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3년 만기 최소 1440만원 적립 가능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매월 저축액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생계ㆍ의료 탈수급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해야 하며 정부는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가입자의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해 최소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유인과 보상 체계를 결합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