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 구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구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