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봉사자 ‘ 모범운전자 ’ 안정적 지원 가능해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
유동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 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모범운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장 및 장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 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 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등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 · 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자체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 대여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유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께서는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유동수 의원은 “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며 “이번 제정안 발의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 더 나아가 교통사고 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 고 밝혔다 .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