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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남시, 상산곡동 불법 개발행위 미온적 행정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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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남시, 상산곡동 불법 개발행위 미온적 행정처분 논란

J사찰,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지역 훼손...수년째 원상복구 방치 봐주기식 의혹 제기
27일 하남시 상산곡동 J사찰이 그린벨트를 훼손해 사찰 구조물(위)과 석축(아래)등을 불법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7일 하남시 상산곡동 J사찰이 그린벨트를 훼손해 사찰 구조물(위)과 석축(아래)등을 불법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상산곡동 모 사찰의 불법 건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찰은 시에 허가 없이 그린벨트 임야 등(약 2,565㎡)을 훼손해 석축을 쌓고 화장실·사무실 등을 무단 조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4천4백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사찰 측은 110여㎡만 원상복구했다.

이후 나머지 불법행위를 이행하지 않자 시는 2023년 5월 부동산 압류 조치 이후 지금껏 행정조치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반면 올 1월 인근 광주시는 불법 사찰에 대해 반복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 불응 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고 밝혀, 하남시의 소극적 행정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 집행이 원칙”이라며 “미온적인 행정 대응이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한편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 절차를 밟아 원상복구도 검토하고, 필요 시 형사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찰 측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납부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