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인 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세대의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전자우편 또는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