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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년,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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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년,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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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참관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9월 감사관 체제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 지 1년 만에, 도민권익위원회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익 파수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1년 간 △도민참여옴부즈만 운영 △공공사업 감시·평가 △갑질 근절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불편과 고충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2월 위촉된 법률·행정·산업안전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공공사업 현장 점검 60여 회, 갑질 피해 상담 및 조사 70여 회, 법률 자문 3회 등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 기숙사 계단 난간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사실을 적발해 즉각 교체를 이끌어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뒀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는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 후 올해 8월까지 60건의 사업을 점검해 권고 3건, 의견표명 63건, 현지시정 65건 등 총 136건의 개선을 이끌었다. 사후 감사에 그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담 심의위원회가 9차례 운영돼 사건 11건 처리, 인사조치 권고 4건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더 나아가 위원회 권고로 경기도는 올해 3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이 추진 중이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간 도민 권익보호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