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센터 역할 및 직원 처우 개선' 토론회
민간위탁 구조 개선, 법제화 필요성 집중 조명
시가 내세우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점검 계기
민간위탁 구조 개선, 법제화 필요성 집중 조명
시가 내세우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점검 계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런 만큼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회 회장이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민혜 팀장은“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본적인 금융 신용도 없어, 일부 영양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 집행과 고용에 대한 책임은 현장에 있지만, 예산 결정은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운영 부담이 현장과 자치구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 법인화 추진 △수탁 변경 시 반복되는 연차 초기화 및 전 직원 해고 관행 개선 △간호조무사보다 낮은 임금의 현실화 △경력인정 제도 도입 △현장 영양사 등 종사자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어린이 급식을 책임져온 센터가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정작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면서 “생활임금 적용 배제, 명절 수당 미지급, 고용승계 미보장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 시도에서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더는 뒤처져선 안 된다”며“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해 명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는 월 1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7곳만이 일부 개선비를 지급 중이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은 센터 직원의 노동권 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반이 된다. 시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이제는 자치구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내세우는‘약자와의 동행’정책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공공 급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