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