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25만7730건(주택2기분16만8211건/토지8만9519건)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연간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년 7월 전액 연납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며, 연간 본 세액 10만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절반씩 고지된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