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지속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여주시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2년 이상 거주) △농업 생산 1년 이상 종사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만 19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이며,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화폐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