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해, 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41건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점이 꼽힌다. 기존 건축법에 따라 건물 높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층고가 8m 이상인 반도체 팹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상부에도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큰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해 44m(6층) 초과 구간은 진입창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관철시켰다.
또한 반도체공장의 복잡한 배관 구조를 반영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 화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