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