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연천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받은 소비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