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178만여대 차량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총 96시간, 4일 간) 적용돼, 귀성·귀경길 교통 편의를 높이고 주요 관광지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료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각각 1,000원, 2,600원(본선 기준), 1,200원이다.
차량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은 전용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설 명절부터 민자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2020년 설부터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