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이미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해온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신 시장은 “이번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 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통과 입지 등 우수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