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의왕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파트 매매가 및 지가 상승률 역시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 인접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