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세~39세(1986~2006년생)이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청 9층 청년아동과에서 접수하며, 자격 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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