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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금융위기 관리 필요성 증대...금감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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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금융위기 관리 필요성 증대...금감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는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그린스완'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2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기술 및 시장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관리 제도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기후변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기후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은행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독 결정을 내리고,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영국도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미준수 기관에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등 이행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제적인 협의체인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회원으로서 기후 리스크를 금융 안정성 모니터링 및 감독에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기후리스크가 금융안정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기후리스크는 현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이라며, 금감원의 소극적 태도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전환이 지체될수록 기후 충격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이며,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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