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하이브리드형 특장차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증차 규모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법정 기준인 66대의 1.4배에 달하며, 이용자 편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다.
시는 2006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차량을 확충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최다 운행 건수인 24만 건을 기록했다.
또한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쾌적한 복지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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