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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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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가결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시민 주도 정원 문화 확산 기반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지역 공동체를 잇는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이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