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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비사업 ‘허식 의원 5분 발언’ 후 정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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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비사업 ‘허식 의원 5분 발언’ 후 정책 나와

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정비사업 가속도 발표
정비사업 단계별 신속성은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 정책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5분 발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이어 나온 발표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시 정비사업은 지주택 사업과 연결 선상이 배제될 수 없는 도시정비 일환으로 해석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천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허식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해 지주택 사업은 여러 요소에서 불법이 난립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결국 서민들만 고통을 받기에 조건을 완화하자고 인천시에 강력한 주문을 촉구한 바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