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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