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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출산크레딧 출산 시점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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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출산크레딧 출산 시점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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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범 기자
남인순 의원이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이 혜택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돼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은 10일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에 불과하고, 이 중 여성은 201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친다”며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기존 제도에서 첫째·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상한 제한도 폐지됐다.

정부 역시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 시점부터 출산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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