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 동의대학교 산하 한 연구센터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글로벌이코노믹 취재를 종합하면 성희롱 논란의 내막은 이렇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회 초년생인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희롱)문제 제기 후, 오해를 풀 수 있는 (센터)사과문과 적절한 징계 조치만을 원했다”라며, 그러나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라는 대학 측의 말을 믿고 퇴사(권고사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피해 연구원 A 씨 “상급자 지속 성희롱, 장래를 약속한 여친 앞에서...”
사회 초년생인 연구원 A 씨는 센터에 근무하면서부터 상급자인 여성 연구원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희롱)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내부에 알렸지만 사건이 축소·은폐되었다”라며 “당시 장래를 약속한 같은 연구원이 있는 자리에서도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센터 책임자들은 물론, 센터와 관련이 없는 C 전 교수 등이 갑자기 들어와 사태를 무마하려는 분위기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학교 측이 그가 퇴사 당시 고마워하며 퇴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처음엔 학교도 나름 적극적이라 판단했고, 무엇보다 학교를 믿었다. 잘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퇴사 이후 상황은 제보한 것과 같이 학교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학교 측 “신고인의 주장일 뿐... 과장되고 문제 있어”
반면 동의대 측은 A 씨가 성희롱 문제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센터장은 해당 내용을 듣고 즉시 본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이후 인권센터 및 외부 기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대학의 문제 해결 약속을 믿고 권고사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학은 A 씨가 2023년 9월 12일 이미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뒤 출근을 중단했고, 당시 ‘일반사직서’와 ‘권고사직서’를 동시에 제시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출하라”고 센터장에게 요구했다고 대학 측은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A 씨는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고, 이후 약 6개월 뒤인 2024년 3월 29일에서야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다. 대학이 사건 해결을 약속해 퇴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A 씨가 “징계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학은 2024년 12월 11일 징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언급된 피신고인의 사과 여부와 관련해 대학은 “사과문 작성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강제할 수 없다. 대학은 권고 조치를 이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가 문제 제기한 C 교수의 무마 의혹에 대해 학교는 “C 교수는 해당 센터의 구성원이 아니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라며 “당일 퇴근길에 센터에 잠시 들렀을 때, A 씨와 H 씨가 센터장 및 (전)부센터장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어서 그 경위를 단순히 경청하고 다독인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강압적인 말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도에 “사건이 공론화 후 징계위원회가 꾸려졌다”라고 언급되었지만 대학은 신고 접수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절차 진행 경과는 △2024.03.29. A 씨 성희롱 신고 접수 △즉시 인권센터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2024.06.24. 조사 결과에 따라 교무처·산학협력단에 징계요구 △2024.12.10. B씨 및 센터장에 대해 ‘견책’ 처분 확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공론화 이전에 이미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온적 대응이라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사건의 구제 조치가 미흡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는 엄청나다. 사회가 나서 정확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구제 미흡은 ‘남녀평등고용법’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와 평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치 위반 문제”라고 전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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