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홍보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불법주차와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 주차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관내 공공시설과 군서초 공영주차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화병원 앞 도로 주차장, 정왕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으로 점검했으며 위반행위 적발 대상자에게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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