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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19만4089㎡ 세계유산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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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19만4089㎡ 세계유산지구 지정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유산 범위는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총면적 19.4ha)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사적(史蹟) 면적인 19만4089.6㎡와 동일한 규모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관계기관 협의(2024년 10월 11일~11월 11일), 주민 의견 청취(2024년 10월 28일~11월 29일) 절차를 거쳐 이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했다. 12월 안으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와 함께 관계 서류 사본 송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 고시 이후, 종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