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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24일~내달 12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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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24일~내달 12일까지 실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며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정 유통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