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도와 31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며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