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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소환…'국회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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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소환…'국회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집중 추궁

한덕수 전 총리 이어 조사 진행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경위 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을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추천된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전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2월 27일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왔다.

마 후보자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된 이후 임명됐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다시 맡은 한 전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만 지명한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