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민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이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11월 22일 20시 56분에 넷마블 내부 시스템 침해사고를 인지했고, 25일 20시 40분에 뒤늦게 신고했다 . 신고내용은 ‘ 외부에 공개된 자산에서 SQL 쿼리가 가능한 파라미터 존재 ’ 라고 적었는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58 조의 2 에 따르면,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부기관에 신고해야한다 . 하지만 넷마블 측은 22일 이를 인지하고도 23일이 아닌 25일에 신고했다 . 침해사고 신고를 사흘간 지체한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이번 사안은 토요일에 이상 징후를 인지한만큼, 24시간 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접수는 일요일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면서 "회사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우선 수행한 뒤, 법정 기준에 따라 72시간 이내 유출신고 절차를 완료하는데 집중했다" 고 해명했다 .
또한, 지난 26 일 넷마블은 공개사과문을 통해 "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다" 면서 게임 이용자와 피시방 가맹점주, 전현직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관련 정보에 이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게임회사가 수집하여 보관할 이유는 없다 . 따라서 유출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 그런데 넷마블은 민감정보 운운하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 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유출이 별일 아닌 것처럼 피해를 축소하려 한 것이다 .
실제로 최민희 의원실에 넷마블이 답변 내용에 따르면, 넷마블은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의원실은 넷마블에 "수집하지도 않는 민감정보를,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혹시 모를 고객님들의 걱정이 있으실까봐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업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해명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 사업자는 단순히 법정 신고 의무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발생 과정 · 유출 범위 · 조치 현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자 국민적 신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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