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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권 ‘헌법적 한계’…사법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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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권 ‘헌법적 한계’…사법독립 침해 우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박찬대 의원의 초기 안에서는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이 사용됐으나, 논란을 감안해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명칭만 변경됐을 뿐 구조와 실질은 동일하다”며 기존에 쓰인 ‘특별재판부’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측이 내세운 “부패·선거·경제 사건 전담부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일반적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사전에 설치되고 사건배당 또한 무작위 원칙이 적용된다”며 “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되고, 사건 담당 판사를 사후적으로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추천위(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치권 인사의 개입은 배제했다”고 강조했지만, 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 판사 선발 과정에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에 대한 외부 영향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행정처는 “관여 주체가 국회든 법무부든 변협이든 상관없이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 외부기관의 인사 관여”라며 “이는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