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시장은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해사법원 본원이 부산과 인천에 함께 설치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부산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합의가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해사사법이 가장 필요한 도시도 부산인데 정치적 계산 속에 부산이 희생되는 일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향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과제로 항소심 재판부의 부산 일원화를 제시했다.
또한, 박 시장은 늦어진 해사법원 설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도 지적했다.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해사 분쟁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청사를 짓느라 수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해사법원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조차 독립 청사 없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사법 기능을 수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위신은 건물에 있지 않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공약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