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전용계좌·ARS·은행 방문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2766),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징수과(02-860-211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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