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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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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등록금 인상 규탄하는 대학생 단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등록금 인상 규탄하는 대학생 단체 사진=연합뉴스
전국 사립대학들은 15일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법정 상한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없음에도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사립대학들은 이 같은 인상 제한으로 인해 우수 교수진 확보, 연구 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재정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총협은 등록금 규제와 연계된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폐지 계획을 밝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내년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이지만, 올해 4년제 대학의 70% 이상이 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총협은 등록금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