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1만2500원에서 36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24.6%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10만2,880원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내 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 가운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오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